✅ 주요 개정 내용1. 소득공제 대상 확대기존: 연 소득 7,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.개정 후: 2025년부터는 무주택 세대의 배우자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즉,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각각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 (잘란부장의 다양한 재테크 지식백과)2. 소득공제 한도 상향기존: 연간 납입액 24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였으며, 납입액의 40%에 해당하는 최대 96만 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었습니다.개정 후: 2025년부터는 연간 납입액 인정 한도가 300만 원으로 상향되어, 납입액의 40%에 해당하는 최대 12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(잘란부장의 다양한 재테크 지식백과)3. 월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