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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부동산 세법 개정하면서 무주택 가구자++꿀팁

mystory8724 2025. 5. 14. 07: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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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주요 개정 내용

1. 소득공제 대상 확대

  • 기존: 연 소득 7,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.
  • 개정 후: 2025년부터는 무주택 세대의 배우자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즉,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각각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 (잘란부장의 다양한 재테크 지식백과)

2. 소득공제 한도 상향

  • 기존: 연간 납입액 24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였으며, 납입액의 40%에 해당하는 최대 96만 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었습니다.
  • 개정 후: 2025년부터는 연간 납입액 인정 한도가 300만 원으로 상향되어, 납입액의 40%에 해당하는 최대 12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(잘란부장의 다양한 재테크 지식백과)

3. 월 납입 인정액 상향

  • 기존: 월 납입 인정액이 10만 원이었습니다.
  • 개정 후: 2024년 11월 1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월 납입 인정액이 2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. 이를 통해 공공분양주택 청약 시 요구되는 저축 총액을 더 빠르게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. (생활속 꿀팁, 잘란부장의 다양한 재테크 지식백과)

📌 대상자 및 유의사항

  • 적용 대상: 총 급여액 7,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및 배우자.
  • 적용 기간: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입되는 금액에 적용됩니다.
  • 유의사항:

💡 액션플랜

  • 청약 가점 증가: 월 납입 인정액이 증가하면서 청약 통장 점수를 빠르게 쌓을 수 있어 주택 청약 당첨 가능성을 높여 줍니다.
  •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 증가: 소득공제 한도 증가로 최대 12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연말정산 시 세금 부담이 감소합니다.
  • 장기적인 주택 마련 재정 관리: 청약 통장을 통해 내 집 마련을 목표로 저축하며 안정적인 재정 관리를 도울 수 있습니다. (생활속 꿀팁)

이러한 세법 개정은 무주택 가구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고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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