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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자동차 충전구역및 아파트설치의무++꿀팁
mystory8724
2025. 4. 26. 10: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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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표지판은 전기자동차(EV) 충전구역에서 지켜야 할 규칙과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.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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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자동차 충전구역 과태료 안내
전기차 충전구역은 전기차가 충전을 위해 사용하는 전용 공간으로, 아래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1. 충전 방해 행위 – 과태료 10만 원
• 충전구역 내 또는 주변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일반 차량(비전기차)이 주차한 경우.
• 전기차 목적 외(충전하지 않고 단순 주차 등) 사용한 경우.
2. 충전 시간 초과 – 과태료 10만 원
• 급속충전기: 충전 시작 후 1시간 초과 시 과태료 부과.
• 완속충전기: 충전 시작 후 14시간 초과 시 과태료 부과.
• 이는 충전이 완료된 후에도 차량을 이동하지 않고 장시간 방치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.
3. 충전구역 훼손 – 과태료 20만 원
• 충전시설 자체나 구획선, 안내문자 등을 훼손하거나 손상시킨 경우.

주의사항
• 주차의 정의는 운전자가 차량에서 떠나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. (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)
• 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이라도 충전 목적 외로 주차하거나, 충전 시간 초과 시에는 과태료 대상입니다.


해당 규정은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부과됩니다. 이를 위반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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